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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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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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기 취업 방지 목적

의료인‧의료기사 취업 및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 유효 여부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3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최근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건에 이르고 있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랫동안 곪았던 골칫거리지만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면허발급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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