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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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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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응 신속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점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현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감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지만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전북의 경우 20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가운데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 소재 A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되었음에도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 방문을 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지정된 경남 소재 B대학병원 역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으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올해 2월 공사완료 후 심사가 예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제주도 소재 C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이사장이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를 반대해 공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로 완료 예정일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문제 외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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