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점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감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지만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전북의 경우 20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가운데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 소재 A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되었음에도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 방문을 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지정된 경남 소재 B대학병원 역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으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올해 2월 공사완료 후 심사가 예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제주도 소재 C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이사장이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를 반대해 공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로 완료 예정일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문제 외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