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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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제도 마련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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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시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위한 시범사업 착수

정부는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마련,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해 실습생 교육·지도 및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양시설은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명(입소자 50~99인), 4명(100~149인), 6명(150~199인), 8명(200인 이상)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은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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