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헌법소원 기각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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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헌법소원 기각에 '허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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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울시의사회·치협 등 입장문 통해 깊은 유감 표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비급여 공개 중지해야” 주장

헌법재판소가 2월 23일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망연자실에 빠진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별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공개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헌재의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도대체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비록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의협은 이어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가 불러올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의협과 대동소이하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비판인 것.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이번 판결과 별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는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며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합헌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록 위헌소송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패배한 것도 아니다”며 “치과계의 중지를 다시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 입법에 주력하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려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라고 언급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이번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태근 회장은 “그동안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며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 보고제도 저지,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저지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기에 이번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일며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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