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채용공고,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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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채용공고, 불법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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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상급종합 지정 기준 포함 및 관리운영 체계 적용 예정”
임강섭 과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채용공고가 불법은 아닙니다. 채용된 간호사의 업무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그 업무를 누가 지시했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채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PA채용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장을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최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삼성서울병원 사안과 관련해 경찰청이나 해당 경찰서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PA를 제도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해 병원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업무 범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임 과장은 PA 관리운영체계를 제도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관리운영 체계에 적용, PA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 등 총 8개 기관에서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이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영역 중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50여 개를 정리했고,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검증 중인 50여 개 행위 외에도 계속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료현장의 그레이존을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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