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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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에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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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재정 안에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2017년 97%에서 2021년 71%로 감소했고,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2017년 87%에서 2021년 57%로 줄었다는 것.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방안으로 지난 1월 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에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와 중증질환회계의 재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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