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서 분리 시급…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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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서 분리 시급…지금이 ‘적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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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불법적 마약과 치료 목적 향정신성약물 혼재
코로나19 등 계기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발맞춰 법률 분리하기에 좋은 기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학회와 협조해 공청회 개최 등 현실화 노력할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임원진들. ⓒ병원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임원진들. ⓒ병원신문.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시급히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환자들이 불법적 마약과 치료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치 같은 약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치료저항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새롭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진입해야 하는 환자군조차 차단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2월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법(1970년 시행), 대마관리법(1976년 시행),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80년 시행)을 2000년 7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한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효율성 때문에 법률이 통합되면서 불면, 불안, 공황, 사회공포, 대인공포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던 약물들이 마약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법률 통합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조차 마약으로 인식한 환자들이 겨우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또다시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마약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약물을 처방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게다가 환자의 치료저항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정신질환 관리가 어렵게 됐으며, 치료에 시급히 진입해야 하는 새로운 환자군들의 마음조차 열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추가 발의되는 마약류 관련 제안 법안들을 보면 국회의원들 조차 여전히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만 마약류를 다루고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에서 내용과 조항마다 기준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통제에 항상 같이 묶여 들어가고 있는 판국이다.

송성용 의무법제이사는 “실제 환자들은 마약과 마약류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 의사와 환자 모두 마음 편하게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향정신성의약품 분리법 또는 재분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의 공식적인 처방 약물은 명칭 앞에 ‘의료용’이나 ‘치료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일반적인 마약과는 다르다는 개념을 일반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협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법률 분리에 있어서 적기라고 판단한 정신건강의학회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 하나, 법률이 통합된 2000년 당시에는 마약류의 객관적인 통제가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등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해 의사와 정부 모두 명확한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 하나다.

김동욱 회장은 “이제는 환자를 위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할 시기가 됐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입법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 예전과 달라진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청회 등도 개최해 법률 분리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의사회의 올해 첫 번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요법 가족치료 수가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 △정신상태검사(MSE)·기질 및 성격검사(TCI)·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에 대한 수가 신설 △의료급여 환자 차별 폐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 원점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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