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정심·재정위 통제?…의료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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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건정심·재정위 통제?…의료계 반발 예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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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건정심·재정위에 국회 추천 위원 넣는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민 참여 및 투명성 강화 목적…회의록 1개월 이내 공개 조항도 포함
과도한 간섭에 의한 정치적 이용 우려…‘통제’라는 단어에도 거부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국회가 자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과 재정운영위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의료계에서는 반발할 만한 내용이 다수 담겼기 때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김영주·송옥주·문진석·이성만·김홍걸·권인숙·양향자·장철민·이원욱·민홍철·윤미향)하고 건정심과 재정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건정심과 재정위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정심을,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 것.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건정심과 재정위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회 전경. ⓒ병원신문.
국회 전경. ⓒ병원신문.

그간 한정애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으며 꾸준히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도마 위에 올려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정심 회의록을 국회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및 결산에 국회의 승인 절차를 넣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했던 한정애 의원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의료계는 과도한 정치적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재정은 국민건강을 위해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며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게 이번 발의안의 제안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상 건정심과 재정위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가깝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국회에서 통제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은 차선으로 밀리거나 무시당하고, 수시로 감시까지 당해 제대로 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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