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15일자
상태바
[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15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2.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 사망원인정보, 치매관리정보 등 데이터 제공기관 및 연계 데이터 늘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돼 총 9개소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난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 등은 2월 14일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데이터 카탈로그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계청 등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연구자들에게 우선 안내·홍보 후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공공조직은행, 경희대병원과 조직기능 원스톱 채취 협약
- 뇌사자 장기기증 후 이송 없이 인체조직기증 가능
-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및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 도모

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은 2월 8일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희대병원 내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뇌사자가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장기 기증 후 별도 이송 없이 원내에서 인체조직 채취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어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공공조직은행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직 기증자 사후 최대한 빠른시간 내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안전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송 후에는 채취가 불가능한 심장판막·심장막·장골동맥 등 복강 내 인체조직의 채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협약 체결 직후인 2월 9일 원스톱 채취를 통한 첫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자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후반 여성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경희대병원의 첫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 채취를 통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떠났다.

강청희 은행장은 “인체조직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조직은행이 전국 92개 전체 뇌사관리병원에서 원스톱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경희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도 “인체조직의 기증과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체조직이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을 말하며 조직 기증자로부터 채취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인체조직은 최대 100여 명의 환자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간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 간무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규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간무협은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2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탈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이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 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간무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월 26일 진행 예정인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