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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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1)
  • 병원신문
  • 승인 2023.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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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 폐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상엽절제술 시행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복용 중에 있는 자로, 2018년 8월 내원 당일 5차례 정도 선홍색의 객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당시 시행한 흉부CT 검사에서 7cm의 병변이 확인돼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항생제(Ceftriaxone, Taxoperam)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시작했고, 9일 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후 출혈 등 합병증의 소견이 없어 퇴원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시행한 조직병리검사결과에서 만성 염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같은 해 9월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해 경흉부 침 흡인생검술(TTNB)을 시행했고, 조직검사결과 우측 상엽의 종괴는 조직화를 동반한 간질성 염증소견으로 나타났다.

(의증)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 (의증)폐암, (의증)림프종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비디오 보조 흉강경수술, VATS)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수술 및 약물 치료 계획 하에 퇴원했다.

같은 해 10월 □□대학교병원에서 비디오 보조 흉강경수술(VATS)을 통한 우상엽전면부 폐분절 절제술(Anterior RUL segmental resection)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결과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Ig G4-related lung disease)으로 진단됐다.

이후 면역 치료제 사용을 위한 검사 및 향후 치료가 계획됐으며, 주기적으로 흉부CT 검사를 받으며 추적관찰 중에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내원 초기 확실한 진단 및 검사 없이 폐암 확정 진단(진료사실 확인서)을 해 부적절했고, 암이 아닌 일반 폐질환이었으므로, CT 검사 및 수술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 및 경과관찰이 가능한데도 굳이 폐 절제술을 시행했다.

담당 의료진의 오진 및 부적절한 수술 결정 등으로 인해 폐 절제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고, 진료사실 확인서의 내용 오류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신청인) 객혈을 주호소로 흉부CT 검사상 폐 우상엽 병변에 대한 원발성 폐암(말기)이 의심돼 질병의 빠른 진행을 고려한 진단을 위해 순차적으로 적절히 검사했다.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병변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경피적 침 생검에서 폐암 소견을 저명하지 않았으며,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이 의심됐으나 확진은 아니었고, 폐암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추가 조직검사가 불가피한 상태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 및 폐분절절제술을 시행해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진단 후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 악화 의심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적관찰 중이다. 악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안의 쟁점

●초기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진단과정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폐암이 강력히 의심됐으나 경흉부 폐생검 조직검사로는 확실한 진단이 되지 않았고,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이 의심돼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함께 폐암을 배제하고 동시에 치료적인 목적으로 폐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적절한 진료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폐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상황에서 폐암의증 배제여부 판단을 위한 단계적 조직검사의 과정은 적절했고, 특히 면역글로불린 G4 의심소견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감별을 위한 세 차례의 검사는 적절했다.

세 번째 조직검사 겸 폐부분절제술도 그 목적 및 방법은 합당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만 폐암의증 상황에서 폐 조직 절제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한 차례 더 제거수술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가정적 상황까지 고려해 진단과 치료를 겸한 근치적 절제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술방법 선택과 시행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의료진의 권유에 따른 충분한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수술 이전 충분하게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관해 어느 정도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의료행위상 과실여부와는 별개로 충분한 의사소통 내지 설명의 적절성에 관해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신청인에게 폐 부분절제에 관한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위로금 내지 위자료 지급 논의는 제한적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합계 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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