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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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고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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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31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을 비롯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새로 선보였다.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같은 급성기치료가 사망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맡기겠다는 것. 

반면 전국 131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개편, 입원이 필요한 비중증 응급환자치료와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국 23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맡긴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검사이후의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들의 치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의 골자다. 

즉,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던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중증응급질환별 수술·시술 제공 가능여부 등 책임진료기능과 관련설비 등을 추가로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라지만, 중증과 비중증의 경계가 모호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중증과 비중증을 가릴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중증과 비중증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고 응급의료센터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더라도 우수한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의료기관들에게 경증 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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