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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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책임져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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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전문가‧당뇨병환자단체 등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법 제정 촉구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논의 조차 안돼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병원신문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병원신문

여야 국회의원과 의료계, 환자단체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환자가 늘고 있어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최재형‧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주관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이하 젊은 당뇨병환자 지원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참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34세 이하(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8.5. 시행)에서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의 젊은 당뇨병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를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통합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당뇨병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젊은 당뇨병환자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기존 심뇌혈관질환관리법률에 당뇨병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먼제 발제자로 나선 박석오 대한내분비학회 일차임상진료이사(박샘내과의원 원장)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는 이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당뇨병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률이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의 세부 내용에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는 “젊은 당뇨병환자를 단순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모두 이 법안을 중복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의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는 일종의 취약계층이라며 이명수 의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기재부 등에서의 기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당뇨병이 포함돼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는 뇌혈관질환 법률에 근거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탁상공론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나 질병관리청 주도로 당뇨병 교육 등록 관리사업을 하는 것의 대부분은 중년과 노년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34세 이하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법률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젊은 당뇨병환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젊은 당뇨병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이 연령대의 환자는 좀 더 집중적인 관리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환자임에도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상담,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2형 당뇨병이나 임신당뇨병에 대해서는 배제돼 있다며 호주와 유럽처럼 국가적 당뇨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보험이사는 “호주 정부가 발표한 ‘Australian National Diabetes Strategy 2021-2030’ 문서를 보면 정부가 당뇨병과 관련하여 국가전략을 계속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소홀해지기 쉬운 집단으로 소아·청소년·청년 환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호주 정부는 국가전략에 1형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은 보통의 당뇨병과 달라서 별도의 관리전략, 지침,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뇨병 어린이를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안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에도 ‘National Diabetes Plans in Europe’이라고 해서 국가적 당뇨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보험이사는 “특정 질환에 관해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지난 2021년 6월 캐나다는 당뇨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알아서 잘해주면 이렇게 법률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오죽했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병원신문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병원신문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정법보다는 기존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법안이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존법과 포맷이 똑같아 중복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곽 과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법 정의 규정에 당뇨병이 포함됐고 연구사업과 관련된 모든 툴이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게 보는 것”이라며 “기존 암관리법과 희귀질환관리법도 이와 유사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기존의 심뇌혈관질환관리법에 개정해 담지 못했던 내용을 개정조항으로 넣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차별배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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