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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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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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 촉구
건보공단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건보공단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하 건보공단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위한 즉각적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을 강화와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며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 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라며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라며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며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고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향해서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며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며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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