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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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44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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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18%…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 해도 또 자격정지 되풀이
최영희 의원, “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행위, 국민건강 사각지대 초래”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44건으로 나타났다고 1월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는 것.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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