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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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로 전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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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3개 충족 고려해 결정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에서는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3개 충족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다만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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