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산정특례 범위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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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산정특례 범위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완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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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사유로 당일 투석 못 받아도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돼 총 1,165개로 대상 질환 늘어나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돼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적용되는 산정특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여 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건보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해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42개 추가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을 받는 희귀질환은 총 1,165개로 늘어났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산정특례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일이 존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즉,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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