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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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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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문턱 크게 낮추고 지원 한도도 상향

2023년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이 도입되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과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부실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의료법 제40조의 3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12월경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서비스를 연계하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개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보관 및 발급까지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ICT 기반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99억5천만원을 투입,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1단계는 2025년까지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를 실증,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발 예정 기술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비대면 진료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PDSS(Personal Decision Support System, 환자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등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낙후된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천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개소수를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또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이 2029년까지 7년간 추진되며, 올 상반기부터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도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의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한도 역시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할 때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 기준은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밖에 임상 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 사업이 2027년까지 실시되며,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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