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에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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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에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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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표현, 법제 정비로 뿌리 뽑아야”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장애인 차별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월 4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해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앴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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