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 원내처방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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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 원내처방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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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통과시 의사의 군무원 대상 의약품 직접조제 가능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어 원내처방이 어려웠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해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며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해 군무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동시에 건강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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