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등 7개 의료단체, 대법원 판결 비판 쇄도
상태바
병·의협 등 7개 의료단체, 대법원 판결 비판 쇄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01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조무사·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협회 등 참여
“의료계 극심한 갈등 유발 및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우려 목소리

대법원이 최근 내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계 여러 단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7개 단체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진단기기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즉,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에 해당한다는 것.

이들 단체는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인데,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암이라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오진 결과만 받아든 것을 환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행위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의적 교육 여부나 기기 사용범위 자체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한 7개 단체다.

7개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음파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두고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에 대해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의료 7개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일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