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C 2022 포럼]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
상태바
[KHC 2022 포럼]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
  • 병원신문
  • 승인 2022.12.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좌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 발제: 김성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 정보운영본부장
■ 패널: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발제] 원격의료의 올바른 적용

김성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 정보운영본부장

원격의료를 화두로 얘기하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정치권까지 모두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왔다. 현재 외과의사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만큼 중재자적 관점에서 발표해보고자 한다.

원격의료란 무엇일까? 그 정의를 알아야 한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의료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여러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그 중 원격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처치, 수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를 원격의료하고 한다. 그렇다면 원격의료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원격의료는 의료법 상에서 부분적으로 합법이다.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1988년 원격의료가 시작됐다. 대학병원과 보건의료원 간 영상진단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받았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며 2020년 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의료의 제한 사항을 풀어 전화상담으로 대부분 이뤄졌고,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까지 가능해지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 당시 비대면 수가도 책정됐고, 시행 후 12월 15일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인 지난해 비대면 원외처방은 총 145만 4천여 건에 달했고, 점차 상급병원의 비중은 줄고 의원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걸 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무조건적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의사협회도 자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

국내 우수한 ICT 기술 기반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지만, 정작 비즈니스모델은 없는 실정이다. 모든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찬성할 것 같지만 정작 국회에서 올해 조사한 여론결과에서 찬성이 56% 정도에 그친 것을 보면 생각해 볼 부분이 아직 많다. 플랫폼 업체의 조급함에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 있다. 당시 찬성 이유로는 △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기술의 발전 △의료 접근성 향상 △비용 효과성 △환자 편의 △통합 의료정보 관리 △산업적 측면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형병원 쏠림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오진 가능성(초진 허용과 연관) △법적 책임문제 △의료 수가 △의료민영화 우려 △대기업에 이익 편중 등이 제시됐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의원과 병원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원 중심의 구성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것인가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논리는 옳지 않다. 편의성과 안전성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그리고 참여 주체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돼야 한다.

원격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을 해보겠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원격모니터링, 검사결과 상담 등은 이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제한을 둘 것은 원격의료의 대상지역, 환자수, 진료횟수 제한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원격의료의 명확한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언제가는 우리 사회에 접목될 것이다.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격진료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인지, 환자인지 공급자인지 제대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패널토의]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원격의료는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안에 들어왔다. 당시는 원격협진의 개념이었으며, 모호한 정의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개념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기에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한다는 분위기가 잡혔다. 이제까지의 원격의료에는 대부분 환자가 빠져있었다. 하지만 막연한 개념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런 막연한 개념들이 사라졌다.

정작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고, 법제화까지 됐다. 이걸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싶다. 이제까지 의료법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었다. 판결 또한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일관성없이 진행돼 왔다.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할 때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왕진이라는 부분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원격진료도 진료방식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막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막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이다.

이제는 권위주의적 의료, 공급자 위주의 의료를 환자 편의적으로 바꾸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병원협회라는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며,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시각일 뿐이라고 우선 얘기하겠다.

의사의 진료에는 ‘시’, ‘청’, ‘촉’, ‘탁’이 활용된다. 대면진료에서는 이것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에서는 ‘시’(보기), ‘청’(듣기)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진료실에서 네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그런데 과연 네 가지를 다 사용해야 안전한 진료라고 할 수 있을까?

비대면진료라고 하더라도 보고 들은 후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면진료로 전환하면 되는 부분이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접근성에 관점을 둬야 한다. 진료시기를 놓쳐 문제가 생기는 환자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손해보는 부분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상호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위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진료도 이와 같은 듯하다. 우리는 장·단점 함께 바라봐야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적인 상황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지고, 보호자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는 부양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진료가 이런 부분에서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이에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자.

초진과 재진 등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재진 개념의 한계는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태가 변하고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 어떤 질환에 대한 진료 중 새로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은데, 이것을 초진으로 볼지 재진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

응급상황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허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달라진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