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주요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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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 주요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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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

2023년 병원 경영계가 주목하여야 할 주요 법안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해 논란이 되어 시선을 끈 법안들은 이른바 실손보험법, 간호사법, 의사면허법, 공공의대법 및 원격의료법 등이다.

이들 관심 법안은 모두 의료계와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아래에서 법안의 의미, 병원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정의당에 의해 다시 대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은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전산자료를 요청해 받고 나서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도 한다. 법안의 모델은 자동차보험법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한 입법례이다.

자보심사에 대하여 의료계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자보 진료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불만이 많다.

그래서 심평원 심사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병원의 이의 건수도 대폭 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보험업법안의 문제는 모델로 삼은 자동차보험은 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이나, 실손보험은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평원이 자보에 대하여는 심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위 법안에서는 단순한 전달자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민영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단순 전달자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심평원을 거친 개인정보의 누출(보험업법만 개정하여서는 안 되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전산자료 생성에 따른 설비나 관련 병원의 행정 비용 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 또한 염려된다.

간소화의 편익보다는 병원에 대한 불신 조장이 가장 걱정된다.

과잉 진료라는 보험사 주장으로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미지급되고 있다.

안과의사의 의학적 진료행위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보도 불신으로 인해 일부 정형외과 병원은 자보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 일반화된 실정이다.

만일 보험업법안이 통과라도 되면 편의를 쫓다가 병원 신뢰 붕괴와 실손보험 환자 진료기피 현상 또한 우려된다.

간호사법 제정안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했으나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대부분이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인들 중 최초로 면허자 단독 입법을 가지게 된다.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면허자 또는 자격자 단독 법규체계가 아닌 복합적으로 의료업이나 약업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 구성 면허자를 내부에 규정하거나(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로 총칭하여 세부 의료기사를 규정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독 법제정이 필요한지는 결국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놓고 볼 때, 간호사만 독립법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기존의 법제도 틀이 무너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간호사법 제정 이후 단독 의사법이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의 개별법 제정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면허나 자격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분담 문제, 영리병원 도입 문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간호사나 의료기사 독립개원 문제 등 더 큰 규모의 입법 정책적 논의가 촉발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추가로 발생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간호사법 제정만 놓고 현재의 입법안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마당에 금번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인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입법 정책을 한꺼번에 논의해서 보다 선진적이고 미래적인 법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전면 개정이 1973년 2월 16일에 이루어진 후 반백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금껏 땜질 식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의료법 등 우리 보건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의사면허법 관련 개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형사처벌 되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를 매우 어렵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보태어 현재 보건의료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하던 것을 확대하여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유사 전문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시키자는 것이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사 면허취소 사유가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와 같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약분업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이유로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보건의료범죄 관련 범죄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의료인과 관련된 제도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상호 협상에 따라 변화되어온 측면이 있다.

과거 1970년대 초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있던 의료계는 의료수가 결정권을 정부에 내어놓았지만 의료업독점권(영리 사무장 병원 금지)와 의료행위 범위의 확대를 얻어내었다고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 의료계가 약에 대한 권한을 내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으로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축소된 면도 있다.

모든 정책은 타협의 산물인데 상황이 변했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 나아가 법리적으로 볼 때, 면허제도는 당해 면허부여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완성도를 보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면허증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면허제도는 기본적으로 해당 면허 대상 업무의 위험성을 교육이나 기술의 습득을 통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선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할 때 사기 전과자에게 운전면허를 박탈하자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의사면허나 변호사 자격이 일반 사회 구성원보다 적어도 면허 취득이나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운전면허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가 있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평가되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공공의대법에 대하여도 논란이 크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의대법은 현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여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라고 보기보다는 다수당 안과 의료계의 입장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정부는 농어촌 등 시골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협 등은 시골의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의사 수 확대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의는 과거 전라북도 서남의대의 폐교와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온 면이 있다.

10년 장기 지역 근무가 핵심 조건이고 이에 따른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공공의대 논의는 전체주의적이거나 후진국적 논의라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 교통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지금 시골과 대도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도시 외 지역 거주를 저개발 국가 시절의 시골이라 칭하여 마치 장애처럼 취급하여 돌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문제이고 불확실한 공공이라는 개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점도 이해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국민이 공공병원에 가면 공짜로 진료받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인 지역 의료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과도 상충한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공공의료정책 하에서 전체 병상 수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민영병원과 공공병원을 구분하여 대립시키는 정책 제안은 우리의 전체 보건 의료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 주장이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법안의 동향을 살펴보자.

지난 20여 년간 논의가 반복되었던 원격의료는 코로나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논의가 더욱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형식으로 전화진료 및 전화처방이 시행되었다가 감염병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에 더 나아가 의료법 자체에 원격의료관련 규정을 두는 법안이 발의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 세계적인 입법동향으로 보면 적어도 코로나로 전후로 대부분 나라는 원격의료 및 처방이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병원계의 독자 입법안이 없는 것도 아쉽다.

그런데 원격의료 도입에 있어 의료공급자의 입장 이외에 그보다 중요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방식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도외시 된 면이 있어 문제라고 본다.

현재 입법안은 주로 의원급을 위주로 하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거나 재진과 초진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의약품 택배와 같은 편의성 관련 쟁점들은 대부분 환자의 선택권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이해관계자 입장만을 고려하여 논의되는 듯하다.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수요자인 환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된 현 의료공급체계에서 환자는 선택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의원이 아닌 병원을 통해 초진 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외래로 병원에 대한 초진 접근을 금지하지 않는 현 법체계하에서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은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접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

또한 간호사의 가정방문 등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기존 의사 대 의사의 원격협진과 더불어 의사 대 간호사 간의 협진도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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