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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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30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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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인사]질병관리청

◇국장급공무원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영훈

<12월 30일자>


◆ [인사]보건복지부

◇국장급공무원 전보

▲국제협력관 이호열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12월 30일자>

◇국장급공무원 채용

▲국립부곡병원장 이태경

<2023년 1월 2일자>


◆ 재활·요양병원 인증기준 바뀐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활 2주기, 요양 3주기 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024~2027년)’에 적용할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적용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의료기관의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골자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부서·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발생한 간병인에 의한 환자폭행과 같은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과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 신설 등)이다.

또 △운영현황을 고려, 외래환자 관련 기준(외래환자 등록·초기평가)을 신설했으며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요양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환자폭행 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보고·신고절차 안내, 위탁서비스 관리 조사항목 신설 및 등급 상향)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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