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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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해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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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에서 ‘영상정보’로 단일화해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또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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