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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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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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25개 기관에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전국 40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9곳 수준으로, 2021년도 평가와 비교할 때 10%p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총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2022년 주요 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등 총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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