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지 등 판독 업무 정규직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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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지 등 판독 업무 정규직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원 배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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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채용 자격 변경해 '간호사'로 한정
그동안 근무했던 무기계약직 근무자 지원 불가능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2월 16일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를 하면서 2020년 동일 직군의 채용 자격에는 포함되어 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빼고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5~15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금년부터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전문경력관 다군과 무기계약직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고 이들은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장관상 등을 다수 수상하였고, 안건처리 통계로도 정규직보다 많은 안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정규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자격에서 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청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12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채용공고에 대해 효력정지가분신청을 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특히 전문경력관의 업무가 보훈심사 신청자의 의무기록을 해독하고 유사 사례를 검색해 안건을 작성하는 업무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와 유사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의 업무 역량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환자 간호를 하는 업무도 아닌데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은 간호사로 한정하고 계약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골품제를 연상시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노고는 인정한다면서도 채용자격을 변경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채용 자격을 변경해 간호사로 한정한 근거와 절차의 부당성, 간호업무가 아님에도 간호사만 채용 자격을 한정하는 과다 규제를 하여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점, 공공기관임에도 기간제법 제7조를 위반(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업무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한 점을 들어 국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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