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보험청구 무료전송 서비스 유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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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보험청구 무료전송 서비스 유도 주의 당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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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골라 가입 손해율 낮추는 수단 가능성 농후
비급여 보고제도 및 의사 진료 자율권 통제 우려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즉각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대회원 문자를 최근 발송했다.

내과의사회는 문자 공지를 통해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도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제도를 권고하면서 공론화됐고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등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를 추진,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이 진행된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전자차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할 목적으로 올해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는 다르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종이로 된 청구서류를 심사·입력 및 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거나 일부 병원들과 직접 연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면서 내년부터 그 공개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금액뿐만 아니라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사들의 진료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환자 진료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도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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