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 결산]간호법‧의사면허관리강화법 일단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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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 결산]간호법‧의사면허관리강화법 일단 ‘STOP’,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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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복지위 위원들, 상임위 통과 법안 법사위 계류에 ‘패스트트랙’ 압박
공공의대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 공단특사경법안 등 불씨 여전히 남아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의사면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여 일단 의료계로써는 올해 관련법안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다만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내년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언제든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상임위마다 법사위에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패스트트랙도 언급되고 있는 분위기로 언제까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분명히 엿 보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불만을 쏟아낸 것.

당시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사위에 누적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고 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상임위 통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지난해 9월 약가인하 환수법안을 발의해 복지위에 동의를 얻어 같은해 11월 25일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일부 법사위원들 반대 때문이라는데 이는 자구 및 체계 심사 등에 국한돼야 할 법사위의 월권이자 복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공단특사경법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지 오래됐다”며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부분은 기간을 둬서 다음 임시회의에는 처리되 수 있도록 법사위에 로드맵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국회법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간호법 통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오히려 야당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당시 최 의원은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도 언급했다.  

이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하겠다면서 법사위 부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타법을 가지고 오랫동안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법사위 부의 법안을 6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절차들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특사경법안도 불씨는 남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대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불씨는 남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필수의료 확대 필요성이 의사인력 확대로 이슈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와 여당의 반대로 일단은 찬반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성공한 분위기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계를 대표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대 신설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제정에 반대했다. 

우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서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돼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공공의대 설립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설립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효과가 불분명한 방법보다는 그 비용을 기존 의료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힌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공공의과대학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국립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수련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역 의료격차 해법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반면 야당은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소위 빅5병원이라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전공의 11명을 모집하는데 한 명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연고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확신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정책 수가, 지역별 의료체계 확립,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며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아무리 지역에 병원이 많으면 뭐하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타 국가와 비교해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며 “질 좋은 의료인력을 갑자기 양성할 수 없는 만큼 공공의대 설립이 최소의 조건이라고 본다. 절박하고 어려운 곳에 사명감 있는 분들을 투입해야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같은당의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서남대 폐교를 예로 들며 “의과대학 신설은 제대로 기획돼 설립돼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료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공공의대 설립으로 극복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상당한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고 국회와 의료계가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부실 의대가 또하나 나오게 되는 만큼 제대로 설계해야 하지 않을 바에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중간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서비스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서비스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더 이상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료계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청구전산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 
이외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안 역시 복지위서 의결돼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법사위서 논의될 수 있어 의료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전액보상, 응급의료행위 면책범위 확대 등은 상임위 통과 

한편, 의료계 부담 법안들과 달리 의료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도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재정의 키를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기재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 취지, 관련 법원 판결,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실질적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할 대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행위 면책범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규정을 면제로 변경하여 선의의 응급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현재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형벌에 대한 비례원칙과 피해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사위에서도 복지위 결정대로 의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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