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으로 변경
상태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으로 변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1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센터,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역할 명확히 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지정’이 ‘평가·인증’으로 변경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존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형태로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건의 관련 법률 시행령을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또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유치실적 또는 전문의 보유 수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고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령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다발경화증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