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회장, 대전협 전 집행부와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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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협회장, 대전협 전 집행부와의 소송에서 패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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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 합의 과정 관련 소송
법원, 단독합의로 판단…최 회장, 판결 불복 후 항소장 제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020년 의사 총파업 이후 대전협 전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대집 전 회장은 2021년 12월 대전협 제23기 박지현 회장과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에 대해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합의문 서명 당일 대전협은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 전 회장의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의사 파업 약 1년 후인 2021년 12월,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산시법원(판사 김성진)은 최근 판결에서 “최 전 회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풀어 말하자면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고 당시 정책 저지를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대전협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최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며 “전공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최종합의안에 서명할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정부 여당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을 대동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범투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다르게 최종합의안의 일부 사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한 점, 여당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범투위 부위원장인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하기로 논의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한 점 등을 꼬집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서연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는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 선후배 모두가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나섰던 단체행동이었는데 그 끝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탓하기보다 부족한 점을 메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 성경화 변호사(법무법인 도윤)는 “법원이 소액사건임에도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판결문을 기재했다는 것은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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