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보상법안 “매우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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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보상법안 “매우 칭찬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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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복지위 소위원회 의결에 적극 환영 성명 발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 100% 보상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수년 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위원장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국회에 필요성을 호소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다.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의사회는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30% 보상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줘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느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으며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다.

저출산, 저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지난 10년간 1/3이나 감소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또한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반비례해 늘고 있어 아이를 받을 경험은 점점 적어지는 데 반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분만을 하는 산과의사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2.4%로 조사됐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분명 의료계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안한 정책 중에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번 법안 의결은 칭찬해주고 싶고 실제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즉,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겠다는 것.

의사회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 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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