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첫 적발…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
상태바
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첫 적발…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0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이사장 구속 후 검찰 기소…불법 편취 총 21억 원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의료기관 첫 적발사례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최근 적발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5월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인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11월 11일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북부지검)은 11월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한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현재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및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022년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됐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