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안전한 환경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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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안전한 환경 구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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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장 폭력 발생 시 신고 , 피해자 고충 해소 위한 업무 전환 신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휘 보건복지위)은 12월 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8%(176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복지인력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충격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과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과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반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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