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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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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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격상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지만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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