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중단하라”
상태바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중단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2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산의회, 서영석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비판
유효성·안전성 입증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지원 계획 시도하는 건 ‘어불성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의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안에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1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졌음에도 또다시 국회에서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음에 개탄한다며 이같이 외쳤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이 생겼다.

또한 기존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불과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게 직선제산의회의 지적이다.

당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 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 수준(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결과에서도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이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직선제산의회다.

그 예로 한방난임치료 한약의 대표격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이 있다.

이들 한약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에서도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난임치료에 있어서 한약의 위험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방난임 약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도 없고 식약처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 유지 치료의 안정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 무분별한 이번 법률안은 심히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직선제산의회는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지속해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혈세 낭비는 차치하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