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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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은 무엇?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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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마이 데이터 활용한 ‘마이 헬스웨이’ 및 실손보험 전산화 이슈 뜨거워
김현경 교수, “보건의료계 데이터만의 특징에 유의해 활용 촉진하는 방안 찾아야”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 패러다임은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료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의 질 및 효율성 향상, 의료비 절감, 환자 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게 된 것.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ICT를 활용한 비대면 개인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고, 필연적으로 여러 쟁점도 떠올랐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1월 1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석해 ‘건강의료 마이 데이터(마이 헬스웨이)’와 ‘실손보험 전산화’를 최근 주목할만한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으로 꼽았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병원신문.

김현경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해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의 분야별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도 국민권리보장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개인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의료 마이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김현경 교수는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의료서비스 혁신,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의료분야의 마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규모 전 국민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등은 우리나라 의료데이터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 제5항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 데이터 사업 즉,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를 도입했다.

마이 헬스웨이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곤란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조절 등)를 한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동의 기반)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료 및 건강관리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앱이 ‘나의 건강기록’이다.

‘나의 건강기록’ 앱에는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 △투약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로 탑재돼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의료법상 제공 대상에 일부 제한이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김현경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앱 자체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

iOS 버전의 앱 추가 개발, 민간 건강정보로의 서비스 확대,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등이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는 데이터의 특징상 다른 마이 데이터와 달리 활용 촉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쟁거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진료 등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는 환자(정보주체)의 건강상태에 대한 단순한 사실 정보 외에도 전문 의료진의 판단이 가미된 파생적 정보인데, 이를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마이 데이터를 시행하는 금융사는 수십 곳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은 작은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수만 개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전산화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중 뜨거운 감자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종이 형태로 제공 받아 보험사의 앱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800만 명이 가입했고, 연간 1억 건 이상의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첨예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보험사 행정업무 의료기관 전가 등을 이유로 반대, 보험사는 찬성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중계하는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정부 통제 가능성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만약 실손보험 전산 청구 프로세스가 정립된다면,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급여 심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계기관은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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