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멈춘 ‘간호법’ 새 국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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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멈춘 ‘간호법’ 새 국면 맞을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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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법사위 심사가 먼저지만 국회법 제86조 거론…법사위 압박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여야 합의 법안 강조…복지위서 방안 찾는 중
복지부, 국회 심의 사항 존중…현재 갈등 최고조로 심의 이후도 고민해야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병원신문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병원신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의료직종간의 세력 대결로 확대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계가 국회법 제86조(패스트트랙)까지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법 추진 세력과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오는 11월 21일과 27일 여의도에서 간호법 통과와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마디로 이상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실상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패스트트랙) 적용까지 염두에 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간호법 입법과정은 정당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동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간호법 관련 반대 의견들에 대해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했다”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나 갑질 또는 날치기가 아닌 여야 간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법사위가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기국회 내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도 “논의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절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행동가는 법사위에서 끝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행동가는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국회의장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 협의해 30일 이내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면 30일 이내 미합의 시에는 30일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된다.

김 행동가는 “국회법에 다른 법사위 계류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사례는 이미 지난 2017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례가 있다”며 “다시 이야기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안되면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도 발제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곽 부회장은 “간협도 정기국회 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병원신문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병원신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국회법 제86조를 언급하기보다는 간호법안이 여야 간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사실 간호법의 취지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취지에 맞게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지난해 3월 25일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까지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약속했다”며 “그래서 8개월 만에 법안심사에 착수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법사위에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 집단의 압력을 받아 원점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 옥상옥,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최혜영 의원은 “올해 5월 복지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됐다”며 “상임위에서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유일하게 여당 의원으로 참석해 “이런 주제의 토론회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난항을 겪어야 하나 생각되지만 거쳐야 하는 한 과정이다”고 밝혔다.

국회의 절차에 대해 발언하기 곤란한 정부는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절차 이후를 더 고민하는 눈치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의 권한 절차라는 심의 과정만 남았다”며 “행정부가 국회의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어렵고 국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고 당연한 수순이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어서 “오는 11월 21일과 27일, 6일 간격으로 간호법안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절차가 끝난 다음,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팀간호, 팀플레이를 이야기한다. 즉 수평적인 협업이 중요한데 간호법으로 인한 최고조의 갈등 상황이 진정되면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수평적인 협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정된 국회법 제86조의 핵심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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