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노선 언제?…“총의 도출 후 안건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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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노선 언제?…“총의 도출 후 안건 만들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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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제41대 집행부 임기 반환점 기념 회무보고 기자회견
시도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후 안건 만들 것
곧 의사 과잉 시대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간호법 단계별 대응책 수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명확한 노선을 정하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힌트를 남겼다.

바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안전성·유효성 검토 완료 및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 발표,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시도의사회장단 및 대의원회와의 충분한 논의 이후다.

즉,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중이지만, 의협은 이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월 1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41대 집행부 임기 반환점 기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비대면진료 합법화에 대해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며, 공익적인 기능이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리적 측면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아닌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필수 회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적인 기능이 우선돼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 관련 연구를 맡기는 등 회원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 도출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3차 연구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들, 대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대응 안건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총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과잉 시대 곧 온다…의대 정원 확대 ‘비효율적’
간호법 단계별 대응책 수립 중…회원 피해 없도록 할 것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곧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이필수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로 볼 때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는 과잉 상태가 될 것이고 통상 의사 배출까지 1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용될 세금까지 고려할 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의대 설립, 교수 초빙, 시설 투자, 유지비 등을 합치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한데 의대 정원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아 비효율적”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공익적인 역할을 하던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과를 지원해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시범사업에 개원가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대 정원 확대보다 효과적”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면허관리강화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의협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4대 미션’인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을 중심으로 지난 1년 6개월간의 집행부 성과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다양한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집행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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