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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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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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기금화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마련, 재정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 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원으로 가장 크며 정부지원금 규모도 2021년 9.6조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한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중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별법의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 문제는 국회 결산보고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출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난 정부 문케어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역대 국회에서도 건보 기금화를 위한 입법 노력은 계속돼 지금까지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17대 2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1건 21대 1건).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기금화 3법 중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를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보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기금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그 근거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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