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기준, 법적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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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기준, 법적 해결 어려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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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합적인 요인 감안한 신중한 검토 필요
신영석 연구위원, 보험‧자원‧보건 정책 모두 고려해야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직무실태조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시작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각각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과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처벌 모두 의료법에 반영해 해결하자는 것.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현재 의료인력 기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법 개정 만이 만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시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여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고치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법정간호인력기준 내용은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간호기준 35명을 갖춰야 할 병원이 6명만 고용해도 간호등급제 감산은 2%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등의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나 의료인력 기준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정원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라 이미 보건의료 직종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간호등급제 개편 역시 내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과장은 “인력 수급, 배치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법상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 위임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자로서 법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석 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병원은 2.5대 1이라는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66% 이상은 2대 1로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환자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기준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만일 이렇게 계획할 경우 간호사 수급 문제도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매년 2만4,000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이 가운데 55%만 의료기관에 종사한다. OECD 평균 70%에 미치지도 못하는 만큼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하고 지방에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지 그 여력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 기준을 의료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원정책 등과 병행해 살펴야 할 문제로 봤다.

신 위원은 “최근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병상을 신설해 나가고 있어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에 새롭게 병원이 만들어지면 지방의 간호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 위원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를 더 고용하게 되면 의료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되는 만큼 국민들도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2.5대 1이라는 기준을 법적으로 안 지킨다는 문제 인식은 다 갖고 있다. 결국 보험‧자원‧보건 정책이 하나로 작동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일부 유예를 하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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