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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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 전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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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 등 사실 증명 시 인과관계 추정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서의 시간적 개연성 등이 사실로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로 추정하고 이의신청 건을 별도 심사하는 재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등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청구해도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다”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고통받는 국민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되고 예방접종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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