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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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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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에 위해…의사 고유 권한 처방권 무시하지 말 것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해묵은 논쟁거리인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두고 절대 반대를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11월 1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출신 직역의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고 꼬집은 내과의사회다.

즉,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에 이어 실패를 접했으면서도 약계에서 꾸준히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오히려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이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용량·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어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약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주장인데, 차라리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복약지도료·조제료·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지를 뒤돌아보라고 반박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법에 규정된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내과의사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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