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직역 신설·업무범위 설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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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직역 신설·업무범위 설정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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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면허 범위 내 수행 가능한 교육 시스템 마련이 목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관련 3차 연구용역이 내년 3월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는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지 PA의 업무범위를 설정한다거나 새로운 직역체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3차 연구용역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현행 진료지원인력이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교육 훈련의 정도에 따라 편차도 많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된 3차 연구용역에서 심층 타당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의료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감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지 한 걸음씩 밝혀나가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단계마다 진료지원인력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임 과장은 “교육 훈련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미국식의 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역을 만들거나 면허 범위의 확장을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면허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체외순환사의 경우 학회에서 에크모에 대한 공식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 받게 돼 있는 것처럼 술기나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학교나 학회 차원에서 공식 교육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교육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게 1차 목표라는 설명이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업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본 사업’에 착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강섭 과장은 “진료과별로, 또 행위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 다른 조건 하에서 수행하는 업무니 만큼 관리하는 방식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걸 명확하게 밝혀나가는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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