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 구제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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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 구제 가능성 낮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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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 “법 개정 전 추가 지정이나 번복 어렵다”

2015년 이후 두 번째 시행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처음으로 탈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됐던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조만간 구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정 등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려면 응급의료법 개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10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법적으로 이미 적정 개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정해져 있어 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지정이나 탈락 결정의 번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라는 난관도 있어 아주대병원의 추가지정이 단기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이 관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탈락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권역 내에 대체 병원이 없어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 전까지 기능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상황이 다르다”며 “서울대병원은 해당 권역의 한계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기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이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법을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선점을 살펴보고 필요 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찾는 것 외에 즉시 조치를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지정에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등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주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한 배경은 시설과 장비, 인력 요구도는 충족했지만 경쟁병원에 비해 평가 기준 중 일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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