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급 불안정 조만간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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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 불안정 조만간 해소될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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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화 위한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 회의’ 개최하고 보험약가 인상 검토

수급 불안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성분의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감기약 전문의약품 공급 부족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10월 18일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관련 단체에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0월 25일 취재한 결과 이날 회의에서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감기약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전은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달라고 심평원에 신청하면 심평원은 자료를 접수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신청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 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해당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약가조정 제도 안내를 하는 게 목적이지 감기약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평가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 우선은 감기약과 관련해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게 조정신청 제도에 따라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제품을 생산하는 30여 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시간도 필요한 만큼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안은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2023년 2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인상 범위 혹은 규모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원가 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업체가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업체들이 자료를 내면 검토를 거쳐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하며 여기서 통과되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약가협상 등 절차를 밟는다”며 “이 기전 자체가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복적인 감기약 공급 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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