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부담 당연”
상태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부담 당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1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산부인과醫, 신현영 의원 발의안 지지…10% 분담안은 고시 합의 위반 지적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불가항력 의료사고(무과실 의료사고)의 정부 100% 부담은 당연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산과 분담률이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과 10% 분담안을 추진하는 것을 고시 합의 위반이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0월 16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정부 100% 부담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을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가 보상 비용의 70%, 산과가 30%를 분담 중이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분만 건당 1,161원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산과에 30%를 강제로 분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산과 분담금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 부담도 많다며 국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100%를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신현영 의원의 이 같은 발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분만이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대동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인데,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산부인과를 기피과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산과 10% 분담안을 추진하는 것은 고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김 명예회장이다.

김 명예회장은 “30% 분담은 산부인과와 복지부가 합의해 비율을 정한 것이고 2년 전에 고시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며 “다시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마당에 신현영 의원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10% 분담안을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유 회장도 “분만 인프라는 이미 붕괴하고 있고 심지어 방치돼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마당에 분담금을 0%도 아닌 10%로 줄인다는 방안은 아직도 정부가 현실 파악을 못했다는 것과 다름없어서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3천만 원으로 제한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유 회장은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 및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은 이미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 배상 보험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분할해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죄”라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 원 이상으로 증가해 붕괴 중인 분만 인프라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