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이어 119법까지?’…의협, 국회 앞 긴급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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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이어 119법까지?’…의협, 국회 앞 긴급 집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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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비대위,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업무침해 문제 심각하다” 통탄
보건의료직역 상생 공존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악법 중 악법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연대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원회가 10월 18일 국회 앞에서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에 이어 119법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반발 시위에 고삐를 당긴 것.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 명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에 더해 최근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한다”며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하는 119법안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이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보건의료 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찬조 발언에 참석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극치인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부언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도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지는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간호법안에 강경히 맞서고 있으며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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