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300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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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300개 달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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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한의원·일반의원이 90% 이상 차지…주로 비급여 진료로 추정
신현영 의원, “의료 상업화 지양 위해 점검체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개소로 집계됐는데,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중 일반의원은 550개소인 43%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38%(490개소), 한의원 10%(132개소) 순이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건은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했다.

종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종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 청구한 것이 확인돼 환불조치 된 건이 284건이라는 점은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차원에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2019년 6월, 2015~2017년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4개소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조사를 거부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 처리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진료비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019년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현지조사는 없었다고 지적한 신 의원이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의원급 표시과목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필수의료가 아닌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 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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