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징수율 ‘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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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징수율 ‘처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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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8개월 평균 사무장병원 6.4%·면허대여약국 7.4%에 불과
고영인 의원, “환수액 끝까지 받아내 불법개설기관에 철퇴 내려야”
고영인 의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8개월간 환수되지 못한 환수결정액은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사무장병원의 경우 2조3,815억 원, 면허대여약국 416억 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2조5,430억 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3,800만 원인 6.4%, 면허대여약국도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5,666억 원인 반면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 원(7.4%)에 그친 것.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갉아 먹고 있다”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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