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 관리 5년간 1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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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 관리 5년간 15배 급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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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초과 2017년 16건, 20201년 242건 급증…올해 6월까지 164건
진성준 의원, “의료폐기물 2차 감염 우려 높아…특별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한 전체적인 특별점검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원내수석부대표)은 환경부가 제출한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2017년 16건에 불과하던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15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165건에 달해 연도말 기준으로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이 수집·운반업자를 적발·조치한 실적은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 2건 이후 전무하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59건으로 늘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진 의원은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법정 보관기한을 넘어서는 보관용 창고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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